공정위, 해안선 측량업체 담합에 시정 조치

공정위는 19일 국립해양조사원 입찰 과정에서 밀약한 해안선 측량업체 (주)한국해양과학기술과 (주)티씨엠플러스를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8년 4월 15억7000만원 규모의 해안선 조사측량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용역입찰에서 사전에 어느 업체가 낙찰을 받을 지 합의한 뒤 입찰가격을 적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두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3년간 해안선 조사 측량 사업과 관련한 입찰에 참여하면 이를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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