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 기술자 평가·기술제안 간소화 추진

국토부는 5일 업계의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 기술자 평가(SOQ)와 기술제안(TP) 제도를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SOQ, TP 제출도서 간소화 및 심사완전 공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건설엔지니어링 수주액은 모두 3조6000억원에 달했으나 2011년에는 2조6000억원으로 대촉 축소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부작용이 발생, 업계의 고충 토로가 컸다는 전언이다. 국토부가 평가와 제도의 간소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국토부가 손을 댄 기술자 평가 및 기술제안 제도는 건설기술용역이나 설계용역에 참여하고자 나선 입찰자를 대상으로 기술자평가서(SOQ)나 기술제안서(TP) 등을 토대로 적격성 여부를 가리는 평가를 지칭한다.

우선 국토부는 기술경쟁이 실제 필요한 고도기술 용역에만 평가와 제안이 이뤄지도록, 기술자 평가와 기술제안의 용역비 기준을 각각 5억원씩 상향조정키로 했다.

예를 들어 설계용역비 규모 중 최하 기준은 현행 2억5000만~5억원으로 돼 있으나 이를 5억원 더 늘려 2억5000만원 이상~10억원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5억~10억원이던 것을 10억~15억원으로, 10억~20억원은 15억원~25억원으로, 20억원 이상을 25억이상으로 증대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상향조정된 설계용역비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발주청별 설계자문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만 평가와 제안이 가능토록 보완책도 마련했다.

기술제안서 외에 발주청이 심의의 편의를 위해 발표자료를 요구하는 것 역시 업체들에게 시간 및 금전적 부담을 전가한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 금지했다. 기술제안서 작성분량도 현재보다 25%가량 줄였다.

턴키 및 대안입찰일 경우에는 우수한 기술을 제안하고도 탈락한 업체에 대해 보상하고 있는 것을 준용해 상위 3개 탈락업체까지 보상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뿐 아니라,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위원의 명단을 선정 즉시 공개키로 했다. 평가 후 총점과 위원별 점수, 평가사유서도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평가위원들이 특정업체에 과도하게 점수를 주는 편향 채점을 막기 위해 항목별로 5% 내외에서 강제차등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술자 평가 및 기술제안 제도의 간소화로 입찰 준비비용이 현재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경감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문화가 정착되고 로비 대신 기술경쟁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OQ, TP 제출도서 간소화 및 심사 완전 공개제도는 기술자 평가서나 기술 제안서 평가 매뉴얼에 반영되며 오는 8월1일부터 입찰 공고되는 용역에 우선 적용된다.

설계보상비 보상이나 SOQ·TP 용역대상 축소 등은 올해 연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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