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9.3조' 울산 석유화학시설 건설 빨라진다…산단 인근 부지 활용
별도 특례규정 신설 등 통해 공사 기간 및 사업비 단축
"새롭게 돈 들어가는 것 아닌 기존에 막힌 걸 뚫는 역할"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총 사업비 9조3000억원에 달하는 울산 석유화학시설 건설 등 대형 투자와 관련한 각종 규제 및 여건 개선에 나선다.
지체되거나 보류된 투자는 조속히 재개하고, 계획된 투자는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업계 및 지자체,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건의를 수렴했으며, 이 중 가장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부터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 투자 계기로 추진된 울산 온산국가 산업단지 내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건설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A사의 경우 일평균 1만1000여명의 근로자를 수용할 주차장과 기자재 적재를 위한 야적장이 필요했으나, 그간 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정부는 산단 내 대체 용지를 확보하되,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법 개정을 통해 인근 미활용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충청 오창과 충남 서산에 이차전지 생산공장을 구축 예정인 B사와 C사에 대해선 별도 특례규정 신설을 통해 위험물 취급 관련 소방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도록 돕는다.
정부는 이차전지 생산시설의 경우 위험물을 일부 장소에서 소량 취급하더라도 공장 건물 전체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공사 기간 및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누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전남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선 내륙 송전을 위한 선로 설치 기준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현행 법령상 습지보호지역의 경우 해저를 통한 송전선로만 설치가 가능하며, 갯벌을 횡단하는 철탑은 설치가 불가능했다.
정부는 이에 관련 사례, 환경 영향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거쳐 해저송전선로뿐 아니라 횡단 철탑도 설치할 수 있도록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해저송전선로는 설치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 횡단 철탑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란 건의사항이 있었다"며 "사실 습지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철탑도 있지만 환경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이 문제를 검토해서 결론 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남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감안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지방공기업의 타법인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1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경북 영천에 제4경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선 한국마사회가 당초 계획대로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
마사회는 30년간 레저세 50%를 감면받는 조건으로 영천을 선정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규모 총량 제한으로 감면 효과가 사실상 줄어들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 밖에는 부산에 반도체 검사용 제품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D사에 대해선 특정 공정에 한해 전기 구동 방식의 개별냉방시설 설치를 허가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연구개발특구 사업자가 경미한 내용으로 개발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승인 권한을 기존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해 보다 신속한 추진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새롭게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막혀있던 것을 뚫어주는 역할이란 것이 기존의 다른 투자 대책과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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