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법 적용…신중하게 고민"

李 "국회도 입법개정안 논의, 정부도 의견수렴 중" 유예 시사
중대재해 책임져라 요구에 이 장관 "산안법 전면개정도 원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부터 확대·적용 예정인 '50인 미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고민하고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1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현실을 고려한 입법개정안이 있고, 고용부에서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40만개 사업장에 예산과 인력 지원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현행 제도 내에서 최대한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가 줄지 않는 점에 대해 이 장관을 추궁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장관은 취임사에서 '일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이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이) 부끄럽지 않느냐"며 "장관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이 장관은 "어떤 정부가 노동자가 죽고 다치는 걸 방치하겠느냐"며 "현행 제도 법령 내에서 최선을 다해 하려고 하는데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법에 따른 예방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경제적 제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예전에는 근로감독관들이 작업 중지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었고, 기업들도 그걸 두려워했다"면서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작업 중지 요건과 범위 등을 대폭 줄였다"고 이전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답변 과정에서 이 장관이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이자 민주당 박정 환노위 위원장이 감정을 추스릴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중소 영세 사업장들의 법 적용에 따른 혼선 방지를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법 시행을 내년 1월27일로 미뤘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은 지난해 1월27일부터 이뤄지고 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