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력 쿼터 '12만+α' 확대…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상향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올해는 1만명 추가한 12만명으로 외국인력 늘리기로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등 고용허가제 확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고 있다.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노동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집중 혁파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당초 목표치인 고용허가제 쿼터 인력 규모를 1만명 더 늘린 12만명으로, 내년에는 '12만명+α'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기업이 가장 애로를 겪는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열린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대책을 보면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해소를 지원한다.

고용부는 우선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행 제조업 '9~40명'인 외국인력 고용한도는 '18~80명', 농축산업의 경우 '4~25명'에서 '8~50명'으로 확대한다.

이에 발맞춰 올해와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늘린다. 당초 올해 목표치인 11만명의 외국인력 쿼터는 연내 추가로 1만명 더 확대하고, 내년에는 12만명+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과 택배,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대한 고용허가제도 확대한다. 호텔·콘도업,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분야에 대해서도 해당부처와 합동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비전문 외국인력(E-9)의 숙련도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근속 특례도 허용한다. 현행 E-9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국내에서 4년10개월 근무했다면 출국과 재입국 과정을 거쳐야 다시 고용이 가능했지만, 이 같은 중간 출·입국 절차 없이 계속 고용이 가능하게 했다. 체계적 직업훈련 지원을 통한 숙련도도 향상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외국인력 관리체계도 산업·업종별 현장수요를 상시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고용부는 현장의 수요를 상시 분석해 도입 외국인력 도입 규모·허용 업종을 체계적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해 외국인력 활용 시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인한 번거러움도 해소한다.

그동안은 고용부에서 고용허가서 발급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별도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면, 법무부와의 정보연계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연 15만건의 제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추정했다.

기술과 산업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 규제도 혁신에 나선다.

무엇보다 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보건규칙 680여개를 전면 개편하고, 현장과 국제기준에 뒤쳐진 규제는 현행화 및 중복규제는 제거한다.

실례로 그동안 줄곧 제기돼 온 반도체공장 내 비상구 설치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는 철폐한다. 화학업종의 경우 연구개발용 소량 화학물질에 대해 영업비밀 심사를 면제하거나 사후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사업장의 재해예방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재정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구조적 환경변화와 급속한 기술발전에 뒤쳐져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야 노동시장에 활기가 돈다"면서 "특히 고용허가제도가 20년이 된 만큼 과거와 달리 변화된 우리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근본적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