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 '외부출자 비율' 완화, 기재부·공정위 공감대…하반기 발표 속도

외부출자 비율 얼마나 높일지 관건…"논의 중"
정부, CVC 요건 완화해 벤처투자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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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기획재정부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외부출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공감대를 이루면서 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하반기에 외부출자 '비율'에 대한 합의를 끝내고 개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외부출자 비율을 높이기로 공정위와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부출자 비율 한도를 높이자는데 부처 간에 합의했다"며 "얼마나 높일지는 부처 간 내부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일반지주회사의 CVC 외부출자 요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처 간 완화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얼마나' 완화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CVC 놓고 재계 "규제 완화해야", 학계서도 "제도 개선 모색해야"

CVC는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투자전문회사를 의미한다.

재계에서는 일반지주회사 CVC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해외와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지주회사 CVC가 지나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별 펀드의 외부 출자를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지난 6월13일 "벤처투자 업계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CVC 자금조달 및 투자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VC 외부출자 요건 때문에 펀드 조성 자체가 무산된 사례도 있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앞서 2021년 12월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서 펀드 조성 시 외부출자 요건 등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보유가 허용됐다.

해당 조건은 일반지주회사에 유보된 자금을 중소 벤처 생태계로 흘러가게끔 하고, 지주회사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생겼다.

재계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규제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소속 박용린 금융산업실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CVC 현황과 일반지주회사 CVC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대기업 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지주회사 CVC의 긍정적 기능은 살리면서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이나 경제력 집중과 대주주 사익편취 가능성 등 잠재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꾸준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외부 출자를 통한 투자를 놓고 "경제력 확장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타인의 '투자' 자본은 위험공유 목적이며 일반지주회사 CVC는 운용보수만을 수취하고 위험인수의 대가인 나머지 투자수익을 출자액에 비례해 외부 출자자에게 배분하므로 차입금을 통한 투자와 비교해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제공)/뉴스1

◇정부, CVC 규제 완화 통해 '벤처 투자' 활성화 도모

정부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외부출자 요건을 완화해 벤처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말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이 가능해진 이후 대기업들은 CVC 설립·보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산그룹은 최근 두산인베스트먼트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세아홀딩스 역시 지난해 100% 지분 출자로 '세아기술투자'를 설립했다. 동국제강그룹도 지주사 체제 전환과 함께 CVC 설립을 예고했다. CVC 외부출자 요건 완화로 CVC 설립에는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는 현재 좋지 않은 벤처 투자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분기 기준 벤처 신규 투자금액은 8815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2214억원)보다 60.3%나 급감했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