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공제 5천→1억5천…혼인신고 전후 2년간 적용

[2023세법개정]현행 5천만원에 '혼인공제' 1억 신설
"전셋값 상승 고려…증여재산 용처 별도 규정 없어"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혼인에 한해 부모가 자녀에게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도록 공제 범위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부터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 범위를 10년간 5000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억5000만원을 증여할 경우 1억원에 대한 증여세 1000만원(세율 10%)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한해 최대 1억5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가 양가 합해 최대 3억원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직계존속 사이의 증여만 해당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4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현물 증여도 비과세 대상인지를 묻는 질문에 "현재 증여세 자체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증여하면 당연히 과세한다"라며 "부동산, 코인, 스톡옵션 등도 당연히 다 과세 대상이고, 현물과 현금이 동시에 가더라도 판단을 통해 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1억원을 상향 기준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가장 크게 고려한 비용이 바로 전세 비용"이라며 "전세 가격은 주택인지 아파트인지에 따라 다르고, 수도권과 지방이 또 다르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 1억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결혼식장에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10.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부는 또 결혼자금의 유형과 사용 용태가 다양한 만큼 증여재산의 용처를 별도로 규정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신 공제 한도를 설정하고, 공제 기간을 혼인 전후 2년간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0년간 물가 및 소득 상승, 전셋값 등 결혼비용 증가를 감안해 제도를 마련했다"며 "우리나라 증여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점, 해외 사례 등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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