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기재부 '예비비 스탠바이'…12+18종 국비 지원

행안부·농림부 등 각부처 재해대책비 0.4조 사용 후 예비비 집행

19일 괴산댐 월류로 수해를 입은 충북 괴산군 불정면 달천 인근 농지에서 주민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3.7.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지역 13곳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가운데, 재정 당국도 피해 복구 지원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향후 피해 지역의 재해 구호와 복구에 드는 비용 상당 부분이 국비로 충당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기획재정부는 특별재난지역 피해 복구와 관련해 예비비 집행 준비를 마친 상태다. 예비비는 정부가 예상 밖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 충당을 위해 일정 범위로 책정한 금액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규모는 행안부 추산 중이지만, 예비비 집행을 스탠바이(대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에 마련된 재해대책비 4000억원을 먼저 사용하고, 모자라면 2조8000억원 가량의 기재부 재난용 예비비 일부를 사용한다. 정부가 예비비 집행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는 뜻이다.

재정당국이 피해 지원에 서두르는 데에는 윤 대통령의 발언도 한몫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18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며 "이런 데에 돈 쓰려고 긴축재정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 탄천면 한우 축산농가를 방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7.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이다. 선포 지역의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50~80%는 국비 지원돼 지자체와 주민 부담을 덜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재난지역선포와 관계없이 동일)과 함께 국세 납부 유예(최장9개월), 지방세 납부면제유예(최대1년), 국민연금 납부예외(최장 12개월), 공공요금 감면 등 일반재난지역 대상 18가지 혜택을 받게 된다.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특별재난지역 대상 12가지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피해 주택 연면적에 따라 2000만~3600만원을 지원하고, 반파의 경우 1000만~1800만원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침수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사업장별로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야권은 윤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경제 회복과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다만 정부는 재난용 예비비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06년 이후 태풍 등 재해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 적이 없다"며 "예전엔 댐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해 피해가 컸지만 요즘에는 복구 비용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는다. 예비비로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