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페이·카카오페이를 유럽에서…韓 디지털 통상협정 확대 박차

산업부, DEPA 첫 가입국 참여…IPEF·EU와 협정 논의도 속도
전자상거래 원활,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 디지털경제 신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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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의 국내 전자결제 시스템을 유럽연합(EU) 국가 등에서도 손쉽게 쓸 수 있는 날이 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디지털로 국경의 벽을 허무는 '디지털 통상협정' 추진을 통해 미국, 중국, EU 등 주요권역 및 거점국가들과 전략적인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주요 국가 간 체결된 디지털 글로벌·광역 디지털 통상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디지털 통상은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서비스·데이터 교역 및 이와 관련한 경제주체 간 초국경적 활동 전반을 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디지털 통상협정 확대 추진 의미에 대해 "디지털 통상협정 분야는 대통령도 굉장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방향"이라며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춰 실질적으로 경제통상에서 기반을 만드는 작업은 전세계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상을 해서 협정을 맺는 이유는 정책적인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건 기반 조성을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실례로 전자페이와 관련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의지만 있다면 여건들을 (정부가) 갖춰놓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디지털 통상협정은 크게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비즈니스 자유화, 디지털경제 신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협상타결 시 일반 국민들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활용분야는 전자결제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디지털 통상협정을 통해 국내 전자결제 시스템이 상대국에서도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을 통한 비즈니스 활성화도 핵심으로 꼽힌다.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국경 간 데이터(개인정보 포함) 이전을 허용한다는 내용인데, 실례로 A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B국 지사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본사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게해 데이터 기반 혁신 및 가치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

또 데이터 처리, 저장 서버 등 컴퓨터 설비를 데이터를 획득하는 현지에 두도록 한 기존 통상 규범도 없애는 방안이 담겼다.

이럴 경우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시 현지에서 수집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서버 등 인프라를 별도로 구축할 필요가 없어 진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디지털 콘텐츠 등에 대해 자국 제품과의 차별적 요건 부과를 금지함으로써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 여건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 같은 디지털 통상협정의 확대 추진을 위해 다양한 주요국과 협정을 논의 중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네 번째)이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uTradeHub 2.0)' 서비스 개시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관계없음. 2022.12.21/뉴스1

지난 8일에는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 3개국이 맺은 세계 최초 복수국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에 첫 번째 가입국으로 참여했다.

정부는 이번 DEPA 참여로 아세안(싱가포르)·대양주(뉴질래드)·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과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구축, 향후 동북아(중국)·북미(캐나다) 및 중동지역 확대까지 기대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 중인 우리나라는 기존 협상분야 외 안건으로 오를 수 있는 디지털 통상협정 분야 협상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회원국 내 디지털 규범 선도국인 미국과 일본, 호주를 비롯해 아세안 주요국과도 높은 수준의 디지털 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는 목표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 협상 세계 규범 마련 과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5월부터 매월 복수국 간 협상으로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 협상은 미국, 중국, EU 등 89개국이 참여 중이다.

EU와는 연내 '한-EU 간 DPA' 협상 개시를 추진한다. 한-EU 디지털통상원칙(2022.11월 서명)을 기초로 현 2개 조항에 불과한 FTA 규범 개선을 다룰 예정인데, 디지털교역 원활화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주요국 간 디지털 통상협상가 확대하면 전자상거래가 원활해지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와 디지털 신기술 등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에도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