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수용 도료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 강화…아세톤 등 면제대상서 제외
국립환경과학원, 함유량 산정 개선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에 자주 사용되던 아세톤, 디메틸카보네이트 등 4개 물질이 사용량 제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18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이 많은 유성도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방법·용기 표기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9일 공개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를 함량이 낮은 수성도료로 전환하는 데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8월 환경부와 9개 도료 제조사는 VOCs을 함유하고 있는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의 함량을 낮추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자동차를 도장할 때 도료 안에 포함된 VOCs이 휘발돼 여름철에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협약으로 환경부와 업계는 협약을 통해 도료 내 VOCs 함유 기준을 L당 200g 내로 낮춘 수성도료로 생산 전환을 약속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가 아세톤, 디메틸카보네이트, t-부틸아세테이트, 2-아미노-2-메틸-1-프로판올 등 4개 면제물질을 이용해 기준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수성도료가 아닌 사실상 유성도료를 생산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과학원은 함유량 기준을 산정할 때 4개 면제물질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조항도 담겼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생활 주변에서 많이 쓰이는 도료 제품에 함유된 VOCs를 철저하게 관리해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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