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 참여…'택촉법' 통과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LH등 공공시행자가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함께 시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에 의한 경쟁방식으로 선정하고, 민간의 사업참여에 대한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이내에서 정하도록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따라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주택 분양가를 민간의 참여로 안정시키고, 소형화 추세로 돌아선 주택 수요에 맞춰 다양한 택지를 개발·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LH등 공공시행자의 재무상황 악화로 여러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자금이 유입됨으로써 다시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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