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 '미래차 기술' 국가전략기술 지정…최대 35% 세액공제
주행상황 인지 센서·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포함
문화 업추비 손금산입 특례 범위 확대…유원시설 입장권 추가
- 최현만 기자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정부가 전기차 및 수소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시설 투자 시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10일과 15일에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에서는 5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포함됐다.
5개 기술은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등이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높은 비율의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섯 개의 기술 중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을 활용한 시설은 조특법상 '사업화 시설'로 추가됐다.
이 외에 전기차 생산 시설 역시 사업화 시설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는 대·중견기업의 경우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수소분야에서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압축·저장·충전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포함됐다.
해당 다섯 개 기술은 모두 사업화 시설 기술로도 선정돼 시설 투자 시 역시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 외에도 문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유원시설 이용권·입장권, 수목원·정원 입장권, 케이블카 이용권 구입비용이 추가된다.
아울러 일부 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은 14%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BBB+ 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는 공모펀드와, BBB+이하 45% 이상과 A등급 15% 이상을 편입하는 사모펀드 투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 만기 10년 이상인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매입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이 14%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대상 지역도 일부 조정했다.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통합돼 과세특례 적용 이전 지역에서 배제됐으나 과세특례를 적용받도록 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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