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정수급 예방 위해 경찰청 가출·실종·변사 자료 연계
기금운용전문위 상근 위원 복수 추천 명시…전문가 후보군 확보
국민연금심의위·기금운용전문위 위원 임기 6년 통일
- 최현만 기자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부정수급 예방 목적으로 수사기관의 가출·실종·변사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5월3일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정수급 예방, 가입자 확대 등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료' 연계를 통해 적시에 수급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부정수급 발생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건설근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맞춤형 홍보를 통한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 위원을 위촉할 때 사용자 단체, 농어업인 단체 등 가입자 단체에서 후보를 '복수' 추천하도록 명시하는 개정안도 추진한다. 다양한 전문가 후보군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각각 2회, 1회로 규정했다.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년과 3년인 만큼 둘 다 최장 6년까지 임기가 가능해진다.
농업인 여부 확인을 위한 조문도 정비한다.
지난해 농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1000㎡ 이상 농지 경작·재배 시 '농지원부'가 작성됐으며, 농지원부 작성 대상은 시장·구청장 등의 확인 절차 없이도 국민연금법상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됐다.
하지만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원부가 필지별로 작성되는 '농지대장'으로 변경됐고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농지대장으로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농업인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 시행규칙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로 적시된 '무급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로 바뀌었다.
chm646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