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사 현장 민노총 파업으로 입주 차질 없게 철저 관리"

화물연대·타워크레인분과 투쟁…정부 '건폭' 대책에 반발
"공기 연장해 시공사 피해 없도록 조치…부당 쟁의 행정처분 착수"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2일 세종시 6-3 생활권 공사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2023.3.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일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해 서민들의 공공주택 입주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공정 일정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쟁의 행위와 관련해 "부당 행위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신속한 행정처분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다각적 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파업 후유증으로 인한 공공주택 입주 차질 우려와 관련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치해 이미 4개 현장은 시공사 등 관련업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기간을 연장했다"며 "현재까지 관련업체에 지체상금 부과사실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LH는 이달 중에도 공사중단이나 차질 등이 발생한 공사현장 190곳을 2차 조사해 시공사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공사지연은 계약기간 연장 등 필요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간공사에서도 피해가 없도록 현행법상 수급인이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유권해석해 업계에 안내했으며, 이를 건설협회와 주택협회 등을 통해 재차 알린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2일 세종시 6-3 생활권 공사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2023.3.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최근 '월례비' 논란을 빚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현장 관행에 대해서는 "성실한 근무 수행 의무를 위반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최대 1년까지 자격을 정지할 계획"이라며 "부당 행위 신고 접수 시 현장점검과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신속하게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 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를 신속 추진하고, 현장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대책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건설현장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 전반에 노동자·사용자 가리지 않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이 월례비 수수 관행 등을 '건폭(건설현장 폭력)'으로 규정하고 엄정 단속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민노총 건설노조는 "정부가 검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이날 국민권익위원장 앞으로 전문을 보내 "타워크레인조합은 사업자로 구성된 공법단체인데 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위원장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해 권익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사업자가 가입된 건설노조의 노조법상 지위 행사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sab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