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강사도 매월 소득자료 제출 의무화…공매대행 수수료는 인상
기재부, 2022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소득자료 의무 용역제공업종 8개→10개로 확대
렌트카 등 임대차량 환산가 조정,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경 올해말까지 연장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내년부터 사업주가 아닌 고객에게 대가를 직접 받는 스포츠 강사 및 헬스 트레이너도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게 될 전망이다.
압류 재산의 공매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적자를 감안해 이들이 받는 매각 수수료는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이뤄진 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세부 규정을 바꿔주는 절차다.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하는 기존 용역제공자는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8개 업종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 등 2개 업종이 추가됐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일환으로, 매달 발생하는 소득자료에 대한 제출 기한은 그 다음달 말일까지다.
다만 소득자료는 용역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아닌 이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2024년 1월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공매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지급하는 매각 수수료는 현행 매각금액의 3.0%에서 3.6%로 인상한다. 매각결정 취소 수수료의 경우 매수대금의 1.2%에서 2.4%로 올린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압류재산의 매각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와 법원을 통한 사인 간의 경매가 있는데 통상의 경우 경매에 따른 수수료보다 공매 수수료가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 시 지출하는 금액은 앞으로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포함된다. 그 동안은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병원 건물·부속 토지, 보건의료 관리 시스템 설비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인정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관련 지출이 추가됐다. 고유목적사업지출로 인정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 기준은 3.0%에서 3.2%로 올린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란 쉽게 말해 근로자의 임금을 많이 올려준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중견 기업은 10%, 중소 기업은 20%의 세액공제를 주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 수준을 감안해 적용 기준을 조정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렌트카 등 일부 임대차 계약 자동차 가격이 중고차 또는 새 차 가격을 역전하는 문제를 반영해 임대환산가액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행 임대환산가액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차량 가격에 렌트카 회사 운영비, 보험료 등을 포함시키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비율의 기타 경비를 차감한 뒤 환산액을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면세점 대상 특허수수료 50% 감경 제도는 올해까지 연장한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납부기한도 기존 3월 말일에서 4월 말일로 한달 늘린다.
이 밖에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수입물품의 관세 면제 방안 등이 담겼다. 면제 대상은 경기용품, 방송용 기자재, 후원업체 제공품 등이다.
s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