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KC인증' 없이 못 탄다…한-인니 CEPA 발효

[새해 이렇게]수소분화탄소 오존층 파괴물질에 포함
인니와 자유무역협정…수입품목 중 95.5% 관세 철폐

경북 경산시 대학로 지하철역 인근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소에 이용자를 기다리는 킥보드가 여러 대 세워져 있다. 2022.4.2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올해 3월부터 저속전동이륜차 등 전동보드를 출고·통관하기 전에 KC인증(안전확인신고)을 취득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발표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올해 바뀌는 산업·통상분야 주요 제도를 설명했다.

저속전동이륜차 등 개인형이동장치 6종은 제조·수입할 때 KC인증을 받아야만 출고·통관이 가능해진다.

배터리, 제어불능 방지, 방수 성능, 제동 성능, 주행 안전성 등의 기준을 통과해야 KC인증이 주어진다.

4월19일부터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한다. 안전점검 이력 관리 강화와 점검업무의 실효성 및 효율성 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같은날부터 수소불화탄소(HFC)가 오존층 파괴물질에 포함된다. '키갈리 개정서'에 따른 것으로 지구온난화물질인 HFC류에 대한 국내 소비량 감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HFC를 이용한 특정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제조업 허가, 2023년도 제조수량·수입 허가 및 판매 계획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이달 1일부터 발효됐다. CEPA는 FTA와 동일한 자유무역협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의 세계 매장량의 1/5을 차지하고 있어 전기차 분야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CEPA로 인해 최종적으로 수입품목 중 95.5%, 인니는 93% 관세를 철폐했다.

특히 그간 미개방됐던 온라인게임 및 문화컨텐츠, 유통 서비스 시장도 진출이 가능해졌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