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날치기'-'국힘발 법안'…여야 국감장서 날선 공방
국힘 법안 날치기 연이어 지적…정황근 "발언 곡해말라"
민주당 "국힘서 먼저 발의한 법안 토대, 농식품부 발언 지양해야"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여야간 정쟁사안으로 떠오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20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날치기'라고 지적하자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발의한 법안'이라며 맞섰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양수·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날치기 법안이라며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의 심정을 묻거나 대통령 거부권 건의 의향을 물었다.
정황근 장관은 "양곡관리법이 단독으로 처리된 데에 섭섭함을 느낀다"며 "대통령 거부권을 언급하기 보다는 여야간 협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기간에 3번씩이나 날치기를 한 경우는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자중하고 겸허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양곡관리법 상임위원회와 안건조정위 등 연이은 단독 처리를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때인 2017년 당시 이만희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먼저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 등을 내세우며 공세를 펼쳤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만희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기초해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라며 "개정안은 기본직불금과 시장격리, 생산조정을 한 데 담아 소득안정과 가격안정, 예산절감을 동시에 도모하는 효과를 지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 의원은 "농식품부가 예를 든 태국 사례는 거짓"이라며 "시가보다 40~50% 높고, 생산량의 40%를 사줬기 때문이다. 우리는 초과 생산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같은 예를 든 것은 농민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논리"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농민은 짓기 어려운 농사만을 지어야 하냐"며 "쌀 농사는 기계화가 돼 있어 쉽고, 쌀 가격이 유지돼야 한다는 논리는 농업인들이 어려운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런 의도로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농민들이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심고 싶어도 정부가 (쌀) 판로를 확보해주면 (다른 작물 경작으로) 갈 수가 없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1조원이 넘는 예산이 사용된다는 등의 농식품부의 주장은 지양해 달라"며 "시장 격리 뿐만 아니라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등과 논 타작물재배 등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아무 근거없이 격리 의무화를 주장해 농민 망하는 일은 만들지 않는다"며 "정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가루쌀은 도전할 가치는 있지만 실패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김승남 의원의 질의에 "격리 부분만 삭제해주면 야당의 의견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되려 격리안 철회를 요청했다.
신정훈 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2018~2020년까지 3년을 생산조정을 했는데도 벼 재배면적이 소폭 줄어드는데 그쳤다"며 "쌀가루 산업을 믿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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