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한강라이프' 공제계약 해지에…"피해보상 지원"
공정위-한상공 보상절차 돌입…납입금 50% 수령
'내상조 그대로' 선택 시 타사 서비스 제공 가능
- 김혜지 기자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으로부터 공제계약이 해지된 상조업체 한강라이프㈜와 관련한 피해보상을 지원하겠다고 7일 밝혔다.
선수금 1500억원 규모의 선불식 상조업체인 한강라이프는 지난 4일 경영 악화로 인해 한상공으로부터 공제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공제계약 해지 이후에는 관할 지자체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취소나 말소가 있을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가 등록 취소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한상공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상조업체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선택지도 존재한다. 해당 서비스에 참여하는 15개 상조회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업계가 공동으로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는 취지의 공동 성명을 내놨다.
보상 방법과 절차는 개별 소비자에게 통지되며, 소비자24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보상과 함께 상조회사 부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수금 미예치 등 할부거래법 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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