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원 등 공공기관 지정해제…금감원 또다시 지정 유보

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총 350개 확정
"금감원 지정 유보 조건, 이행 실적 계속 점검"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자료사진) 2022.1.28/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기획재정부는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지난해 말보다 1개 기관이 늘어난 총 350개 기관을 2022년도 공공기관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이 또 유보됐으며, 한국예탁결제원(예결원)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으나 당국으로부터 유사한 관리 감독을 받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른 것으로, 총 350개 기관을 공운법 상 관리 대상으로 확정했다.

공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36개와 동일하며, 준정부기관은 95개에서 94개로 1개 줄었다. 기타공공기관은 218개에서 2개 늘어난 220곳이 됐다.

지정안에 따르면 기관 해산이 이뤄진 아시아문화원과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미달한 예결원이 지정 해제됐다.

예결원의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전자등록업무가 법상 독점 업무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공기관 요건인 정부 지원액 비중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다만 지정 해제 이후에도 금융위원회는 경영협약 등을 통해 경영평가와 공시 등 관리감독을 지속 수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와 관련해서는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단, 정부는 모든 유보 조건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행 실적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이행 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에는 5년 내 상위직급 감축, 해외 사무소 정비, 경영 실적 평가 강화 등의 조건이 붙어 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