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롯데·동부건설…'산재 위반' 기업 1243곳 공개

형 확정, 은폐·미보고 등…지난해보다 227곳 감소
사망재해 2명 이상 17곳…한화 대전사업장 5명 최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29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송치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1243개소다.

올해 공표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671→576개소), 산재 미보고 사업장(116→59개소) 등의 감소로, 전년도 1470개소보다 227개소가 줄었다.

우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576개소로, 건설업이 절반 이상(339개소, 58.9%), 50인 미만(484개소, 84%)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사업장은 지에스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삼성물산주식회사, 제조업금호타이어㈜, 효성중공업㈜ 등이다.

그중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17개소다.

17개 공표 사업장 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한화 대전사업장(5명 사망, 2018년), 대림종합건설(3명 사망, 2017년), SK하이닉스㈜(3명 사망, 2015년), 엘지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3명 사망, 2015년) 등이다.

산재은폐 및 미보고 사업장은 각각 23개소, 59개소다.

산재은폐로 처벌돼 공표된 주요 사업장은 동남정밀㈜, 에스티엠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우테크 등이다.

산재미보고로 공표된 주요 사업장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한국지엠㈜창원공장 등이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11개소가 공개됐다.

공표 사업장 대부분 화재 및 폭발사고(9개소, 81.8%)가 발생한 곳으로, 사고피해가 큰 사업장은 ㈜한화 대전사업장(5명 사망, 2018년), ㈜에스에이치에너지화학(1명 사망·2명 부상, 2020년) 등이다.

이 밖에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해 처벌받은 원청 337개소 명단도 함께 공개됐다.

고용부는 이 외에 2018년부터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에 따라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 1개소의 명단도 공표했다. 동국제강㈜ 부산공장이다.

전체 공표명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만으로도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인 만큼 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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