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재 '레드존' 묶는다…5년간 사망사고 다발지역 집중관리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 개최
산재 감축 위해 '현장 점검의 날' 연말까지 지속
- 김혜지 기자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다음 달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다발한 지역을 '레드존'으로 묶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 점검의 날'은 연말까지 지속한다. 연말에 증가하는 부딪힘 등 사고 유형을 관리 목록에 추가해서다.
고용노동부는 7일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분기 산업안전 감독 계획 등을 논의했다.
고용부는 산재 감축을 위해 지난 7월14일부터 3대 안전조치(추락·끼임 예방과 개인보호구 착용)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전국 사업장을 일제 점검하는 현장 점검의 날을 운영해 왔다.
또 8월30일부터 오는 10월30일까지는 현장 점검 결과 시정조치를 반복해서 따르지 않고 주말·휴일에 관리자 없이 위험작업에 나서는 등 불량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하는 '집중 단속 기간'을 가져 왔다.
즉, 다음 달에는 집중 단속이 끝나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집중 단속 기간 다음으로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다발한 지역, 이른바 '레드존'을 선별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집중 단속 기간 종료 이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 업종과 사업장 규모, 위험요인 등을 고려해 점검·감독에 나선다.
또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현장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20여명 증가하고 있어 점검·감독을 늘리기로 했다.
지자체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50억 미만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활용해 합동 점검한다. 공공기관은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철도공사 등을 포함,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발주공사를 점검·감독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점검·감독 결과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등 불량한 현장은 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점검·감독과 행정·사법조치를 반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토의도 오갔다. 참석자들은 자문회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열려, 연간 감독계획 수립과 이행 현황을 살피면서 감독행정 제도개선 등을 논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변화된 감독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감독방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의 안전관리 강화와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회의에서 나온 건설적인 조언은 충분히 정책과 감독계획에 반영해 기업의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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