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정후 '첫 현장점검'…외국인 사업장 등 불시점검
고용부·안전공단 1600여명 투입…3대 안전수칙 살핀다
- 김혜지 기자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후 첫 번째 산업안전 현장점검이 29일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이후 이날 처음으로 '현장 점검의 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의 날은 지난 7월14일부터 격주 수요일마다 정부가 산업 현장의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히 살펴보는 날이다. 이날로 제6회째를 맞는다.
이번 점검에는 전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등 1600여명이 투입된다.
지난 5년(2016~2020년)간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화성·창원·청주·인천서구·용인 등 지역 사업장과 올들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추락·끼임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제조업·건설업 등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불시 점검한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내년 1월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현 시점부터는 전국 모든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스스로 확인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본부장은 "앞으로 산재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의 특성을 분석해 지역과 업종을 중심으로 점검 및 감독 방법과 시기를 나누는 등 효과성 제고를 위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려스러운 만큼 사업장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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