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50만~300만원' 어떻게 받나…"6일에 공고 떠요"
[Q&A] 소상공인에 버팀목 자금 100만~300만원씩
특고·프리랜서 50만~100만원…법인택시도 50만원
- 김혜지 기자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29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약 280만명은 100만~300만원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프리랜서 70만명은 50만~100만원을 받게 된다.
법인택시 기사 8만명과 방문돌봄 종사자 9만명도 내년 생계 안정금을 각각 5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집합금지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은 지금껏 1~3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많게는 650만원을 수령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1차)과 새희망자금 200만원(2차), 버팀목자금 300만원(3차)을 더한 금액이다.
아래는 3차 재난지원금 세부 지급 방안과 관련한 일문일답.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올해 추석 직전에 지급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과 기본 틀이 거의 비슷하다. 약간 다른 부분은 업종에 따라 차등을 둔 추가 금액이다.
정부는 모든 업종에 영업피해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일단 기본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명목으로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즉, 집합금지 업종(23.8만명)에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81만명)에 200만원, 나머지 일반업종(175.2만명)에 100만원을 지급한다.
-유흥업소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앞서 2차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한 개인택시 16만명과 유흥업소 3만곳도 이번 3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지.
▶2차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이들이라면 오는 1월11일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이때부터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도 앞선 새희망자금과 마찬가지로 지원대상 요건만 맞추면 별도 심사 없이 현금을 바로 지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기존 수혜자 250만명은 오는 11일 지급 개시 이후 1월 안으로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반면 신규 수혜자 30만명은 1월 25일 부가세 신고 이후 사업공고가 나게 된다. 지급 예정일은 2월 말부터다.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언제부터 받게 되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기존 1~2차 수혜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6일 사업공고를 낸다. 이후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11일까지 엿새간 신청을 접수한다.
기존 수혜자에 대한 지급 절차는 이르면 11일 당일, 늦어도 15일에는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긴급 고용안정금은 기존 수혜자가 65만명으로 그 규모가 소상공인보다 적다. 이에 기존 수혜자를 대상으로는 설 연휴 이전에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긴급 고용안정금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1월15일 사업공고 이후 2월 접수를 거쳐 2~3월 중으로 지급을 끝낸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 요건은.
▶기존에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올해 12월 또는 내년 1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여야 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5만명에게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하며, 기존 65만명에게는 심사 없이 50만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지원금의 지급 예정일은.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은 1월 중순부터,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은 2월 말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방문·돌봄 종사자는 정확히 어떤 직업을 뜻하나.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서비스 종사자가 포함된다.
지난 1년간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한 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실업급여와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달 법인택시 기사를 관뒀다면 지원금을 못 받는지.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은 오는 1월6일 사업 공고일 기준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기에 지급이 힘들다.
이밖에 올해 10월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까지 연속적으로 근무했고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된 기사 또는 소득 감소가 확인된 기사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집행을 위해 1차 법인택시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를 인정하기로 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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