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2년 이상 지속 업무땐 무기직 채용" 권고

정부 가이드 개정…계약간 공백 지양·갱신여부 미리 통지
사내하도급, 수급 사업자 바뀌어도 고용 근로 유지 노력

(고용노동부 제공)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새 근로계약 기간을 짧게 하거나 계약 간 공백을 두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개정 가이드라인(지침)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본을 발표했다.

당초 기간제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6년 제정된 뒤 개정된 적이 없고,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은 2011년 제정 이후 2016년에 개정된 것이 전부였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작업은 그간 바뀐 법령과 새로 나온 법원의 주요 판결을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새 기간제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용자는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직)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시‧지속 업무의 기존 정의는 '연중 지속되는 업무'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으나, 이번 가이드에서는 이 단서가 아예 빠졌다.

이에 새 가이드는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라면 모두 무기직으로 채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일정 기간 이전 갱신 여부를 결정해 근로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권했다.

이 때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기간을 짧게 설정하거나, 근로계약 간 공백기간을 두는 일은 지양하도록 한다.

아울러 사용자가 기간제만 아니라 무기직 근로자로 전환되거나 무기직으로 간주되는 자에 대해서도 근로조건·복리후생 등의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새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은 도급 사업주가 사내 하도급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수급사업주에게 통지와 함께 고용승계 등의 방법으로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유지에 노력할 것을 안내했다.

또한 수급 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계약 기간 동안 소속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게 했다.

신규 가이드라인은 올해 발효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반영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는 도급 사업주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원칙적으로 직접 이행하도록 했으며, 수급 사업주와 사내 하도급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새 가이드에는 도급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출연 등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라 18만5000여명이 전환 완료된 공공 부문의 분위기를 민간 부문에도 조성할 필요가 있었다"라며 "상시‧지속 업무 또는 유해‧위험 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 및 차별금지 원칙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산해 고용구조 개선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