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조성욱 "디지털 경제, 독과점 사업자 불공정 우려 해소해야"

"반도체 제조사 반경쟁적 행위 감시…독과점 분야, 시장분석 검토"
"일감몰아주기는 엄정 제재…건강·환경 관련 광고·약관 감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규제로 인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경쟁당국으로서 적극 목소리를 내, 경쟁의 원칙이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2020년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등 변화된 경제 환경에 따라 독과점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혁신적 시장생태계 조성 방안과 관련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독과점 남용행위를 시정하고, 특허권을 이용한 불공정행위,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 혁신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며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돼 경쟁이 활성화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 분석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고착화하는 규제는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을 고려하면서도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수합병(M&A)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학계 및 시장과 연계해 디지털 경제와 신산업 등 경쟁법 이슈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도 진행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플랫폼 등 분야에 대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조 위원장은 갑을문제와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포용 기반 확충도 올해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감몰아주기는 엄정 제재할 것"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공정거래협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상생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 정책과 관련해서는 "OTT(Over The Top,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 및 환경과 관련한 광고와 약관 등은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다단계, 상조 등 거래 취약 분야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