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비상장주식·상장주 장외거래세율 0.5→0.45% 인하

2020년 4월부터 적용
내년 상반기 거래세·양도세 조정 방안 마련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가 상장주식 장내거래에 대한 거래세율 인하에 이어 내년부터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한 거래세율도 0.05%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5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등 총 16개 개정세법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0.5%인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한 세율을 내년 4월1일 주식양도 이후부터 0.45%로 인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3일부터 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세율을 0.05~0.2%p 낮췄다. 코스피의 경우 농특세율 0.15%를 유지하되 거래세율을 0.15%에서 0.1%로 낮춰 총 0.3%에서 0.25%로 0.05%p 세율을 내렸다. 코스닥은 0.3%에서 0.25%로 0.05%p 세율을 인하했으며, 코넥스도 0.3%에서 0.1%로 0.2%p 낮췄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 주식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도 손본다는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주식 양도소득세와의 중복을 막고 주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검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올해 연구 용역과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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