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 2000만원 제한…연봉 5억 CEO 세부담 110만원↑
[세법개정]임원 퇴직금 지급배수 3→2배 축소
- 이훈철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내년 연말정산부터 근로소득공제가 최대 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총급여 3억6250만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자의 경우 2000만원 이상 근로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그만큼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5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등 총 16개 개정세법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근로소득에서 일정비율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최대 20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근로소득공제액은 과세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을 산정하는데 쓰이기 때문에 공제가 늘어나면 세부담이 줄고, 공제가 줄어들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현재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액의 70%가 공제액으로 산정된다.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는 총급여액에서 5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40% 공제율을 곱한 뒤 기존공제액 350만원을 더하면 최종 근로소득공제금액이 산출된다.
이같은 방식으로 1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는 15%의 공제율에 7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4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5% 공제율에 120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1억원 초과는 2% 공제율에 1475만원이 공제된다.
하지만 앞으로 2000만원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신설되면 기존 초고소득자의 경우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세부담 증가 기준은 총급여 3억6250만원으로, 이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세부담에 변화가 없다.
이는 현재 공제기준으로 총급여가 3억625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총급여에서 1억원을 제외한 2억6250만원에 2% 공제율을 적용하면 525만원을 공제받는다. 여기에 기본공제 1475만원을 더하면 총 2000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받아 한도 내 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반면 연봉 5억원의 초고소득자의 경우 기존 227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2000만원을 제외한 275만원의 소득공제가 줄게 돼 110만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10억원 이상은 근로소득공제가 1275만원 줄어 535만5000원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30억원 이상은 5275만원 공제가 감소해 2215만5000원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임원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을 막기 위해 지급한도도 축소된다. 현재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퇴직 전 3년간 평균 급여를 10분의 1로 나눈 값에 2012년 이후 근속연수와 지급배수를 곱해 정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재벌 회장, CEO 등 임원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정산이 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내년부터 지급배수를 3배에서 2배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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