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없앤 임야 태양광·폐기물에 유예기간 둔다
산업부, RPS 고시안 확정 26일부터 시행
- 한종수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임야 태양광발전소에 더 이상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발전사업허가를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신규 사업에 한해 예외하기로 했다.
우드펠릿이나 바이오 고형폐기물연료(SRF), 일반 폐기물도 공사계획인가를 고시 시행일 6개월 이내에 취득하면 이전 가중치를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RPS 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RPS는 50만㎾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하는 제도다. 발전사업자에게는 일종의 인센티브(신재생에너지 인증성·REC)를 주는데 여기에는 가중치를 두고 있다.
REC 가중치는 지난달 18일 공청회 당시 발표한 변경안과 변동이 없다.
주요 가중치 변경안에 따르면 태양광은 현행 가중치를 유지하되 산림 훼손 우려가 제기된 임야 태양광에 한해 종전 최대 1.2를 부여하던 가중치를 0.7로 하향조정했다.
목재칩, 목재펠릿, SRF 등 바이오매스도 가중치를 아예 없애거나 50% 하향 조정했다.
신규 가중치는 고시 개정일 이후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한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이미 가중치를 부여받은 기존 사업자들은 현재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다만 현재 인허가 등 투자가 진행 중인 예비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 사업자 지위를 인정하고 개정 전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확정된 유예기간은 임야 태양광의 경우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자, 바이오·폐기물 전소의 경우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공사계획인가를 취득한 사업자에 적용된다.
이밖에도 이번 고시안에는 △한국형 발전차액 지원제도(FIT) 도입 △주민참여사업 태양광 요건 완화 △주차장 REC 우대 가중치 범위 확대 등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지난달 공청회 이후 유예기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으며, 인허가 현황과 소요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공청회 발표(안) 보다 일부 완화한 최종 유예기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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