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2000억 초과 '초대기업' 법인세 22→25% 인상
최고세율 5년만에 인상 129개 기업 적용…2.6조 세수증대
- 이훈철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과세표준 2000억원을 넘는 초대기업에게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인상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25%에서 22%로 인하된지 5년 만에 원상회복된 것으로 일부 대기업의 경우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란 정책기조에 걸맞게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안이 포함됐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됐다. 기존 과세표준 외에 추가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25% 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1970년대 중반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됐으나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중간 과세표준 구간인 2억~200억원(20%)이 신설되면서 3단계 구조를 유지해 왔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200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함과 동시에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다. 따라서 이번 법인세 인상은 5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 간 셈이다. 그러나 주요 20개국(G20) 평균 법인세율인 25.7%보다 0.7% 낮은 수준이다.
이번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될 전망이다. 2016년 신고기준 과표 2000억원 초과 법인 수는 129개로 전체 64만5000개 기업의 0.02%에 불과하다. 나머지 구간의 세율이 그대로 인 것을 감안하면 2000억 초과 법인들만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특히 법인세 인상으로 연간 정부가 추가로 거둬들일 세수는 2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의 59개 초대기업의 경우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존 1095억8000만원에서 1185억8000만원으로 연간 9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법인세가 인상되는 한편, 그동안 대기업에 집중됐던 각종 세액공제가 대폭 축소돼 실효세율 측면에서도 기업들의 세부담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기업 당기분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비율이 1~3%에서 0~2%로 줄었다. 당기분 방식의 경우 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 R&D 실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제공되던 1% 기본공제율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특정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 중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등에 대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공제율을 각각 3, 5%에서 1, 3%로 낮췄다. 반면 중소기업 공제율은 그대로 유지됐다. 또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현재 소득의 80%에서 내년에는 60%, 2019년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배당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5%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배당소득증대세제와 비우량 채권(BBB+ 이하) 등을 편입한 펀드에 투자할 경우 14% 분리과세를 지원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일몰종료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 법인 중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내는 기업은 33만개"라며 "그중 상위 120여개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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