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와 대가족도 할인' 전기요금 할인 대상자는?
한전 콜센터나 지점에서 할인대상 확인가능
- 신준섭 기자
(세종=뉴스1) 신준섭 기자 = 정부는 주택용 전기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저소득·장애인이나 3자녀 가구 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할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미처 몰라 할인을 못 받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체로 복지차원에서의 할인이다. 우선 장애인이나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형은 매월 8000원 한도 내에서 감액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주거나 교육과 관련해 월 4000원을 감액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심야에 전력을 사용할 때는 추가로 더 할인해준다. 전기사용 계약내용에 따라 '갑'의 경우 31.4%, '을'은 20%의 요금할인을 받는다. 갑·을 구분은 냉·난방기 사용용량에 따른 구분이다.
사회복지시설도 전기요금 할인 대상이다. 일반용으로 계약했으면 20%, 주택용으로 설치했으면 21.6%를 감액받는다. 오후 10~오전 8시 적용되는 심야전력의 경우 갑과 을 계약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차상위계층은 월 2000원씩을 할인받고 심야에는 갑과 을 계약 구분에 따라 각각 29.7%, 18.0%씩 할인받을 수 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도 전기요금을 월 20% 할인받을 수 있지만 할인금액은 월 1만2000원을 넘지 못한다. 대가족 가구는 누진을 한단계 낮은 요율로 경감해준다. 다만 월 1만2000원 한도 내에서 경감해준다.
일례로 대가족 가구에서 월 450㎾의 전기를 사용했다면 4구간(401~500kWh)에 해당돼 ㎾h당 417.7원을 내야 하지만 kWh당 280.6원인 3구간(301~400㎾h)을 적용받는다. 다만 자녀가 3명 이상이어서 복지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는 누진제 구간을 낮추는 것과 비교해 혜택이 더 큰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환자가 있는 가구도 대가족과 마찬가지로 한단계 낮은 누진요율을 적용받는다. 대가족과 달리 한도액이 없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 콜센터나 한전 지점을 찾아 신청하면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man3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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