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많이 나오는 고급차 '자차 보험료' 오른다

국산 윈스톰 등 8종, 외산 아우디 A4 등 36종 차자보험료 15% 올라
고가차 렌트기준 정비..동일모델 아닌 동급 국산차로 바꿔야

(서울=뉴스1) 신수영 전준우 기자 = ·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의 120%를 넘는 차종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의 보험료(자기차량 담보 기준)가 평균 4.2%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외제차 사고시 동일 모델의 외제차가 아닌 동급의 국산차를 대차(렌트)하도록 렌트 기준이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동안 외제차를 비롯한 고가 차량은 전체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는 주범으로 인식돼 왔다.

실제로 외제차 수리비는 평균 276만원으로 국산차의 94만원에 비해 2.9배가 더 많다. 또 추정 수리비(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식)는 3.9배, 렌트비는 3.3배 높다.

◇수리비가 평균의 120% 넘는 차종에 보험료 할증..150% 초과가 '주타깃'

이에따라 세미나에서는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의 120%를 넘는 차종에 대해 특별할증요율을 신설해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를 3~15% 할증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수리비 할증률은 수리비가 평균을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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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가 평균의 120%이하~130% 초과일 경우 3%가 오르고 130~140%는 7%, 140~150%는 11%, 150% 이상은 15%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평균 인상률은 약 4.2%로 규모로는 870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중 782억원이 수리비가 평균의 150%를 넘는 차종에 부과된다. 관련 차종은 국산차 8개 모델, 외산차 38개 모델 등이다.

국산차 중에서 수리비가 평균 대비 150% 이상인 모델은 윈스톰, 체어맨W, 제네시스쿠페, 뉴에쿠스(리무진), 스테이츠맨, 에쿠스리무진(신형), 체어맨W(리무진) 등이다. 외산차는 아우디 A4·A6, 벤츠 C-class· E-class·S-class, BMW 미니·3시리즈·5시리즈·7시리즈, 포드 토러스, GM, 혼다 CR-V, 재규어, 랜드로버, 닛산, 인피니티 G, 토요타 캠리, 포르쉐, 푸조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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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저가차 운전자는 물질적 손해 1원당 1.63원의 보험료를 내지만 고가차 운전자의 0.75원을 내 저가차 운전자가 고가차 운전자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2.2배 크다"며 "저가 차량의 운전자가 고가 차량 운전자의 손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가차량 렌트기준 정비..BMW 사고나도 소나타로 대차

이와 함께 고가차량의 렌트 기준도 바뀔 전망이다. 따라서 중고 외제차가 사고가 날 경우, 앞으로는 동종 외제차가 아닌 동급의 국산차를 렌트해야 한다. 약관에서 렌트 기준이 '동일모델, 동일배기량'에서 '동급차량', 즉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의 최저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고가차 사고시 차량 렌트 등의 과정에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가령 BMW 520d 1995cc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 '동급' 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자동차를 렌트해야 한다. 기존에는 같은 모델인 BMW 520d 1995cc를 렌트해야 했으므로 1일 렌트비가 29만3000원에 달했지만, 앞으로는 소나타 1999cc를 대차하면 돼, 보험료가 10만7000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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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30일 한도)'으로 돼 있어 명확하지 않았던 렌트기간도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한 시점부터의 통상의 수리기간'으로 바뀔 전망이다.

허위 견적서를 통해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먼저 자동차 수리 여부를 전 보험사가 공유하는 '사고차량수리이력 제도'가 도입돼며, 이중 수리비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자차손해보험에 적용되는 추정수리비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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