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기업에 입찰 가산점"
- 김명은 기자
(세종=뉴스1) 김명은 기자 = 앞으로 기술 인력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건설업체는 조달청 입찰에서 벌점을 받게 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은 가산점을 받는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기술 우수 국산제품을 조달할 때 수수료를 약 20% 인하해 준다.
조달청은 이러한 내용의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2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우선 조달청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해온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를 공공기관 자체발주까지 확대해 특정규격 반영 여부를 입찰 전에 점검하기로 했다.
규격공개가 의무화되지 않은 자체조달 기관의 규격 공개 비율이 2~3%로 저조해 특정 업체 지원 등 입찰 잡음이 많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5000만원 이상 경쟁입찰에서도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국가계약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인증 요건을 완화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 기간을 늘려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6000여개 기업이 참여 중인 MAS의 복잡한 계약절차와 과도한 서류 제출 및 인증 요구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민간인증이나 K·Q마크 등 활용도가 낮은 인증은 제외하고 여러 종류의 인증을 중복 보유한 업체에 대한 우대 제도도 폐지한다.
또 MAS 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확대하고 대신 중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공공조달 혁신안에는 국고보조금 및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조달업무 지원 확대, 조달청 회전 자금 기반의 리스계약 방식인 '대체 할부 계약방식' 도입, 소프트웨어(SW) 설계와 구현 업무 분할발주 등 SW 발주체계 확립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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