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체크카드, 부모 대리 발급 가능해졌다
금융위 현장점검반 운영 결과, 미성년자 직불카드 발급 시 친권자 대리 허용키로
- 신수영 기자
(서울=뉴스1) 신수영 기자 = 앞으로 부모가 자녀 대신 은행에 방문해 자녀의 직불카드(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신청해야만 직불카드 발급이 가능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금융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150개의 제도 및 관행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직불카드를 만들 경우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부모가 대신 카드발급을 할 수 있다. 그동안은 미성년자가 직불카드를 만들려면 학교수업을 결석하거나 조퇴하고 은행 업무 시간 중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은 본인에 준하는 경우로 보고 대리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부모가 주민등록 등본 등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은행에 가면 대리 발급이 가능하다.
또 내년 2분기부터는 신용카드를 갱신할 경우 해당 카드의 연회비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회비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갱신 후 첫 해에는 연회비를 내도록 돼 있어 고객 불만이 제기돼 왔다. 올 연말 경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도 기존 5년 이상에서 제휴처와의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단축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5년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휴처의 서비스가 5년 미만으로 제공될 경우 관련 카드 상품 출시가 불가능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단종보험대리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의 경우 임직원 10% 이상이 보험설계사여야 하는 규제를 면제하고, 보험가입도 자필 서명 대신 휴대폰 본인 인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등 단종보험 대리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는 보험개발원 등을 통해 외산차량과 2012년 이전 국산 LPG 차량 등에 대한 차량기준가액 정보도 충분히 제공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차량기준가액은 자동차보험 중 자차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데, 일부 외산차량과 LPG 국산차량의 경우 이 정보가 충분치 않아 정확한 보험료 산정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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