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오르기만..' 부탄가스 5년간 악성 가격담합, 과징금만 309억
'올릴땐 팍팍, 내릴때는 찔끔' 공정위, 3개사 대표 검찰고발
- 민지형 기자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휴대용 부탄가스업체들이 수년간 가격을 함께 협의해 조정한 것이 경쟁당국에 의해 악성담합으로 판정돼 과징금만 309억원이 부과됐다. 이들 기업들은 원자재가격이 상승할 때 가격을 많이 올리고 떨어질 때는 인하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담합 혐의로 6개 부탄가스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8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태양(160억)·세안산업(90억)·맥선(39억)·닥터하우스(17억)·오제이씨(8100만원)·화산(5200만원)이다.
특히 공정위는 화산을 제외한 각 법인과 태양·맥선·닥터하우스 대표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세안은 태양, 오제이씨는 닥터하우스 계열이라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다.
화산은 점유율이 낮고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점이 고려돼 고발 대상에선 빠졌다. 2013년 기준 점유율은 태양(세안포함) 70.8%, 맥선 22.8%, 닥터하우스(오제이씨포함) 4.9%, 화산 1.5%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하반기부터 공정위 담합 조사가 시작된 2012년 2월까지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휴대용 부탄가스 출고가격을 담합했다.
2007년 태양, 맥선, 닥터하우스 대표이사들이 서울 강남 모 일식집에서 모임을 갖고 가격을 협의하기로 결정한 뒤 이후 임원들이 모여 구체적인 가격과 변경폭 등을 조율했다.
기본적으로 주 재료인 LPG(액화석유가스)와 석판 가격이 오를 때는 인상분을 충분히 출고가에 반영하고 반대로 원자재가격이 내려가면 인하분 일부만 가격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원자재가격 상승시기인 2007년 12월, 2008년 3월, 2008년 6월, 2008년 10월, 2009년 9월, 2010년 2월, 2011년 1월에 40원~90원까지 출고가를 올렸다.
반면 원자재가격이 인하된 2009년 1월과 2009년 4월에는 20원에서 70원만 출고가격을 내렸다.
평균적으로 보면 원자재가격이 30원 오르면 출고가격을 50원 올린 반면 원자재가격이 80원 하락하면 가격을 50원 정도만 낮춰 이익을 챙겼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대표적 서민품목으로 일반 소비자와 종소자영업자이 많이 쓰는 휴대용 부탄가스시장 가격담합을 적발해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mjh@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