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취소해도 10%만 떼고 환급받는다
- 민지형 기자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웨딩박람회에서 한 대행업체와 350만원에 스튜디오, 드레스 등 웨딩패키지상품을 계약하고 30만원을 계약금으로 냈다. 다음날 A씨는 개인사정으로 청약철회를 통보했지만 업체는 위약금 5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겠다고 했다.
앞으로는 일명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 준비 패키지와 관련한 대행서비스 계약을 취소해도 계약금 10%만 제외하고 돌려받도록 관련 약관이 손질됐다. A씨처럼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위약금이 없이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 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연웨딩·듀오웨드·나우웨드·베스트웨딩넷·본웨딩컨설팅·아이니웨딩네트웍스·웨덱스웨딩·웨딩디자인·웨딩앤아이엔씨·H웨딩·가나웨딩·엠스웨딩·웨딩프린세스·이공웨딩·제이웨딩 등 15개 업체가 시정 대상이다.
문제가 된 조항을 보면 가연 등 4개 업체는 결혼준비대행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해제나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는 현행법상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한 위법이다.
듀오 등 9개 사업자의 경우 계약금으로 총액의 20%를 지급하도록 하고 계약해제시 이를 반환하지 않는 규정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고객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에는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하도록 했다. 이미 준비가 시작됐다면 발생비용과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약관을 손질했다.
특히 웨딩박람회 등을 통한 방문판매나 할부거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법률에 따라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제이웨딩의 계약금 환급시 3주 이후 지급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은 고객이 청약철회를 할 경우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나우웨드의 경우 웨딩플래너 변경으로 계약을 해제해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조항이 문제였다. 시정 후에는 고객의 동의 없이 웨딩플래너가 교체해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도록 했다.
이밖에 웨덱스웨딩 등 8개 사업자는 고객과 웨딩업체간 거래 책임은 양자에 있고 대행업체는 중재업무만 한다고 규정했다가 계약이행과 중재업무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으로 약관이 손질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 시정해 계약해제‧해지시 환불 관련 분쟁 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공정약관 사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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