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못맞춘 7개 발전사에 과징금 498억
한전 5개 발전자회사 모두 포함...신재생에너지 공급은 76% 늘어
- 곽선미 기자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에 따른 의무 이행량을 못맞춘 7개사에 49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여기엔 한국전력 5개 발전자회사와 두곳의 민간 발전회사가 포함됐다.
◇지난해 RPS, 전년比 76.3%↑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지난해 RPS 이행실적 점검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RPS는 지난해 732만4861건으로 전년(415만4227건)보다 76.3% 늘었다.
산업부는 13개 공급 의무사들의 신재생분야 투자, 정부의 신재생보급 확대 지원 정책, 업계의 단가 인하노력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했다.
이중 태양광 의무이행량은 2.5배 이상(26만4000REC(공급인증서)→69만7000REC) 증가했다. 중소사업자가 중심인 태양광 발전의 특성을 감안하면 중소 신재생기업의 성장이 눈에 띈다는 분석이다.
RPS 의무이행량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RPS 의무이행율은 2012년 64.7%에서 지난해 67.2%로 소폭(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는 신재생분야 투자확대를 위한 각종 입지·환경규제 개선, RPS 제도 개선이 본격화됐다"며 "올해 RPS 이행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날 심의회에서는 RPS 의무 불이행 7개사에 대한 과징금도 확정했다.
금액은 총 498억원으로 서부발전 181억원, 중부발전 113억원, 동서발전 79억원, 남부발전 62억원, GS EPS 54억원, 남동발전 6억원, 포스코에너지 3억원 등이다.
과징금 규모는 RPS 의무공급량 증가, 평균 거래가격 상승(76.4%) 등에 따라 2012년보다(254억원)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해외진출 지원…中企에 100억원 내 융자심의회에서는 RPS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가 12년 이상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REC를 공급의무자에게 팔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물량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RPS 공급의무자간 체결하는 장기(12년 이상) 계약 제도다. 정부는 당초 150MW였던 태양광 판매사업자 장기 계약 물량을 200~300MW로 증대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이 제도를 연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행하기로 했다. 동시에 소규모 사업자(100kW 미만) 우선 선정 비중도 기존 30%에서 최대 50%로 높이기로 했다.
계통 미연계지역인 도서지역에도 REC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분기별로 REC 전반에 관한 거래가격 및 물량 등 수급 상황을 점검, 시장에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100억원 내에서 융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무역보험 특례지원 제도를 동비, 수출 초보 기업에 대한 보험지원도 강화된다.
앞서 산업부와 환경부, 산림청은 올해 육상풍력과 관련해 입지·환경규제를 잇달아 개선했다. 산림청은 올 8월 풍력단지 진입로 허용을 포함하는 '산지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환경부는 9월 생태 1등급지 내에서도 풍력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지침'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중이던 7개 육상풍력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5000억원의 투자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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