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허가 간소화
산업부, 2014 무역안보의 날…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내용 발표
- 이동희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앞으로 전략물자에 관한 수출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2014 무역안보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24개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가 참석했다. CP는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과 규정 등을 갖춰 전략물자 수출관리 절차를 스스로 이행하는 기업으로 삼성SDS, 대우인터내셔널 등 53개 기업이 속해 있다.
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SW) 등을 말한다.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수출하면 수출입 제한과 징역 또는 벌금의 제재를 받게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시회 출품을 위해 수출하는 전략물자 제품은 재수입하는 조건으로 수출허가 신청서류가 일부 면제된다. 또 최종사용자확인에 대한 부담도 완화키로 했다.
또 전략물자 여부의 사전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사전판정 유효기간도 2년 연장하는 등 판정제도를 개선했다.
이 밖에 수출된 SW의 사용기간 연장이나 문제해결 프로그램 수출시 허가 면제, SW 제조업체의 소매활동에 대한 수출허가를 면제하고 CP의 중개허가 면제, 포괄수출허가 신청요건 완화 등 전략물자 자율관리능력도 확충키로 했다.
이관섭 산업부 제1차관은 "전략물자의 효율적인 관리는 기업에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일 수 있도록 능동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agoojoa@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