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은행대출 이자 윤년에는 366일로 계산
주택담보대출 이자연체 두달내 갚으면 이자에만 배상금
공정위, 은행여신거래약관 개정보급
- 민지형 기자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4월부터 대출이자가 연체되더라도 2개월 안에 갚으면 이자에 대해서만 지연배상금을 내면 된다. 현재는 1개월만 지나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도 내도록 돼 있다.
또 대출이자 산정 시 평년과 윤년을 구분하지 않고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하던 것을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계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대출거래에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줬던 '기한의 이익 상실 기준'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을 만들어 보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한국소비자원이 약관 개정을 요청한 뒤 전국은행연합회가 심사청구한 개정안을 토대로 금융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위 소회의에서 지난달 20일 심의·의결됐다.
약관 시행시기는 은행별 여신거래약관 개정, 전산시스템 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연체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기간이 약정일로부터 1개월에서 2개월로 길어진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한 때 대출고객이 만기까지 대출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상실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 전까지는 약정일에 미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기한의 이익 상실 뒤에는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지연배상금이 책정된다.
이 때문에 이자를 내지 못한 대출고객의 배상부담이 급증한다는 지적이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꾸준히 있어왔다.
또 개정약관은 기한이익 상실 사전예고통지기간도 3영업일전까지 통지하던 것을 7영업일전까지 '대출잔액 전부에 연체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대출 고객의 담보물건의 가치가 줄어든 경우 추가 담보를 요구할 때도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현저히 가치가 하락했을 때'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책임유무를 따지지 않았다.
이밖에 지급정지조치 시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무조항을 신설하고 대출이자를 산정할 때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계산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권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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