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 총수 지분, 공정위 원안대로 확정

상장사 30%(비상장사 20%)이상, 규제대상 208개사…관련법시행령 입법예고

(세종=뉴스1) 서봉대 기자 = 그러나 내부거래 가격과 정상 가격의 차이가 7%미만이고 연간거래총액이 일정금액(상품·용역 200억원, 자금·자산 50억원) 미만인 경우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대상은 동일인(총수)이 단독으로 혹은 친족과 합해 발행주식 총수의 30%(비상장사는 2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로 모두 208개사(상장사 30개, 비상장사 178개)이다.

이는 43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이상)의 계열사 1519개중 13.6%에 해당된다. 삼성그룹에서는 에버랜드, 삼SNS 등이, 현대차그룹은 이노션, 현대글로비스, 현대엠코 등이, SK그룹에서는 SK C&C 등이 해당된다.

친족은 총수의 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을 뜻한다.

공정위 측은 이같은 기준과 관련해 지난 8월 내부거래현황 분석결과 상장사는 지분율 30%, 비상장사는 20%를 기준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급증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부당한 이익제공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을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높거나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 중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미만이고 연간거래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엔 제외키로 했다.

일정금액과 관련해 주로 회사간 거래대상인 상품·용역은 200억원, 총수일가 개인과도 거래할 수 있는 자금·자산 등은 50억원으로 정했다.

또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접 수행 때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키로 했다. 다만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경우 등은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이에 대해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적합한 선정과정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것도 금지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상당한 규모와 관련해 상품·용역의 연간 거래총액이 거래상대방 매출액의 12%미만이고 200억원미만이면 제외키로 했다.

또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할 수 없는 비용절감·판매증대· 품질개선·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명백한 경우 △다른 자와의 거래 때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정보 등이 유출돼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경우 △경기급변·금융위기·천재지변, 해킹·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시스템 장애, 납품기일 촉박 등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예외로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거래,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통행세)도 금지된다.

개정안은 또 대기업집단이 우호적 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를 통해 대기업집단이 지배력을 확장하는 등의 경우엔 계열편입 유예조치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그 사유를 명시했다. 중소벤처기업이 계열사에 출자한 경우, 중소벤처기업과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있는 경우 등이다.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입법예고기간동안(10월2∼11월11일) 대기업· 중소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정거래법 시행(2014년2월14일)에 차질없도록 시행령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