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빵집 부당지원 이마트 대표 고발

공정위는 이와관련해 24일 전원회의를 갖고 '신세계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고발요청 건'을 서면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준범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심의는 검찰이 지난 5월 이들에 대한 고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을 올리기 위한 수법으로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등의 부당 지원을 해왔다.

특히 허 대표는 당시 그룹 경영지원실장을 지내는 등 이마트가 신세계SVN을 지원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SVN 부사장은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재벌 빵집' 논란이 일자 작년 10월 지분을 모두 정리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의 판매수수료를 낮춰 부당지원한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신세계 계열 3개사에 과징금 40억6000만원을 부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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