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수산 건설현장 46곳 집중 점검…'연 2회·전수점검' 강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항만·어항 등 특별 관리 대상 현장 점검
점검 횟수 연 1회→2회 확대…주요 사업서 전수 점검으로 전환

부산 신항만 투기장 건설 현장.(남해해경청 제공)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해양수산 건설공사 특별 관리 대상 사업에 대한 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항만·시공·안전 분야 등의 민간 외부 전문가와 소속 공무원으로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구성해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PA) 소관 특별 관리 대상 사업 현장점검을 추진해 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 투기장(3구역) 호안(1공구) 축조 공사' 등 총 46개 현장이다. 시설별로는 항만 25개소, 어항 13개소, 연안정비 2개소, 도로 5개소, 건축 1개소다.

점검단은 10개 조로 나눠 △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건설사업 관리 업무 추진 상황 △과거 점검 시 지적 사항 조치 및 재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점검 횟수를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점검 대상도 주요 사업에서 전수 점검으로 변경해 현장별 품질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이번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의 현장점검은 건설 현장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점검 결과 우수 사례와 지적 사항을 전국 지방청 등에 공유해 품질 및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 관리 대상 사업'은 공사비가 300억 원 이상이거나 저가 낙찰(70% 미만), 안전 취약 공정이 포함된 건설공사, 그 밖에 발주청이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은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시공·안전 분야 민간 외부 전문가와 해수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 점검단을 뜻한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