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서해 NLL서 중국 불법 어구 강제 철거…꽃게 3.1톤 방류

소청도 남동방서 통발·자망 철거…11월까지 집중 단속 기간 운영
정보 공유 등 한·중 협력 강화 추진…수산자원 피해 예방 총력

해양수산부는 NLL 이남 해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중국 통발 철거 과정에서 확인된 꽃게 3.1톤을 방류했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 제공)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인천 소청도 남동방 NLL 이남 해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중국 통발 어구 등을 강제 철거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소속 선박 '청정바다 3호'를 투입해 9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통발 12틀(2450개)과 자망 20틀(20㎞)을 철거하고, 철거 과정에서 확인된 꽃게 약 3.1톤을 방류했다.

또 9월 27일부터 불법 어구가 다량 발생하는 11월까지 철거 작업을 집중 추진하고, 불법 어구 설치 현황과 종류를 지속 파악해 주요 발생 해역 중심의 철거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서해 해역의 수산자원 보호와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특히 불법 어구 철거만으로는 불법 조업 해결에 한계가 있어, 해양수산부는 중국 측에 자국 어선의 서해 NLL 인근 불법 조업 및 불법 어구 설치 단속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간 협의로 불법 조업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한·중 공동 대응 체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서해 NLL 인근 불법 어구는 우리 수산자원에 피해를 주고 조업 질서를 해치는 만큼, 불법 어구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11월까지 철거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중국 측의 단속 강화와 한국과 중국 간 협력을 통해 불법 조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발'이란 수생동물이 그물 내부로 들어온 뒤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유인해 포획하는 어구를 뜻한다. '자망'은 물고기가 그물눈에 걸리거나 끼이도록 하여 잡는 어구를 의미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서해 해역에서 남북 간의 해상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 그은 한계선을 말한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