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업' 신설…'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친환경·일반 연료 공급업 분리…연료 특성 맞춤형 전용선 등록기준 마련
메탄올 2028년·암모니아 2030년까지 적용…LNG는 기간 제한 없어

한성숙 국무총리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9.22 ⓒ 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해운업의 친환경 연료 전환 추세에 맞춰 친환경 선박 연료의 안전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전용 공급 선박이 충분하지 않은 초기 시장의 진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 등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친환경 연료 공급망 확보가 해운·항만 산업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우선 선박 연료 공급업을 공급 연료의 종류에 따라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과 ‘일반 선박 연료 공급업’으로 세분화해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을 신설했다. 또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 등록 기준을 마련해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에 사용되는 선박은 연료 특성에 맞는 구조와 안전설비 등을 갖춘 전용선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 전용 공급 선박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까지 기존 운반선을 활용한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친환경 선박 연료선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메탄올은 2028년까지, 암모니아는 2030년까지 한시 적용되며 LNG는 기간 제한 없이 기존 운반선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국내 항만의 친환경 연료 벙커링(연료 공급) 경쟁력이 대폭 강화되고, 글로벌 친환경 선사의 국내 항만 입항 유치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친환경 연료 공급업계의 초기 투자 부담이 완화돼 민간 시장의 자발적 참여와 관련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친환경 선박 연료 특성에 맞는 등록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전용 공급 선박이 부족한 초기 시장 여건을 감안해 기존 친환경 연료 운반선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며 "선박 연료가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계속해서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