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체불 해소'…해수부, 선원 체불임금 4억3100만원 지급 조치
8월 19일~9월 18일 특별근로감독…상습·우려 사업장 36곳 집중 점검
확인된 6억 7700만 원 중 4억 3100만 원 지급 완료…잔여금 엄정 대응
- 백승철 기자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 달간 선원 임금 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체불임금 4억3100만 원이 선원들에게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추석 전 체불임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상습 체불 업체와 우려 사업장 36곳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확인된 총 체불임금은 6억 7700만 원으로, 해수부는 이 중 4억 3100만 원을 적극적인 지급 지도로 선원에게 전달되도록 해결했다.
남은 2억 46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장 모니터링과 지급 독려를 통해 지속 해소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선원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반은 체불 선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선원 임금채권 보장 기금'을 통한 해소 절차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 사업'을 현장에서 안내했다.
해수부는 매년 설·추석 명절마다 임금 체불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 2월 설 명절에도 33곳을 점검해 선원 55명에게 체불 임금 4억 300만 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평상시에도 근로감독 체계를 구축해 반복적인 임금 체불 문제를 점검하고, 필요시 사법 처리를 병행해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원 임금채권 보장 기금'은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선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뜻한다. '선원 무료 법률구조 사업'은 법적 대응 능력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선원에게 무료 소송 대리 및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특별근로감독'은 임금 체불이나 근로 조건 위반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집중적인 현장 점검과 행정 지도·수사를 진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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