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추석 앞두고 31일부터 2주간 전국 항만 건설현장 실태 점검
75개 현장 대상…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 집중 확인
근로자임금 근로기준법 기준 월 1회 이상 정기 지급 여부 점검
- 백승철 기자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국 75개 항만 및 연안정비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과 근로자임금 등의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대금지급을 독려하기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항만 및 연안정비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지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해수부는 항만·연안정비 건설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하도급 및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근로자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추석명절 전 항만·연안정비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과 근로자임금 지급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건설근로자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제도적 장치로, 원도급사의 부도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하도급사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또 연안정비 사업은 연안 침식이나 침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자연적으로 훼손된 연안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국가적 연안 관리 사업이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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