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제노동 관세 12.5%'에…정부 "미측, 기존 15% 상한 재확인"
USTR 강제노동 301조 관세 발표…韓, 日과 같은 12.5% 적용 대상 분류
과잉생산 301조 조사 남아…정부 "전체 관세 부담 15% 초과 안 돼"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부는 미국의 강제노동 분야 무역법 301조 관세가 한국에 12.5%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기존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관세 수준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미국 측과 재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특히 향후 과잉생산 분야 301조 관세까지 포함한 전체 관세 부담이 기존 합의에서 정한 15%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 조치를 최종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는 12.5%의 관세가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각각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면담했다"며 "이 자리에서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측은 미국 측에 한미 간 무역 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청했고, 특히 강제노동 301조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가 총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미국 측도 기존 무역 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정관 장관은 지난달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는 작년 관세함의 수준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과잉생산 301조 조사는 공식 조사와 공청회를 마친 단계로, 향후 USTR의 조사 결과 발표만 남겨둔 상태다.
산업부는 "그러나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정부는 향후 조사 과정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우리측 이익 균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3월 USTR은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인도 등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와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2건에 착수했다.
USTR은 앞서 6월 2일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와 관련해 일부 경제권에는 10%, 한국 등 46개 경제권에는 12.5%의 관세 부과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이번 최종 발표를 통해 해당 조치를 확정했다.
이날 USTR이 발표한 강제노동 301조 관세 방침에 따르면,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은 4개 그룹으로 나뉘어 차등 관세를 적용받는다.
우선 한국, 일본, 스위스 등 3개 경제권은 기존 최혜국 대우(MFN) 관세가 12.5% 미만인 경우 301조 관세와 합산해 12.5%의 관세가, MFN 관세가 12.5% 이상인 경우 301조 관세는 0%가 되어 해당 MFN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유럽연합(EU), 대만 등 2개 경제권은 기존 MFN 관세가 10% 미만인 경우 301조 관세와 합산해 총 10%의 관세가, MFN 관세가 10% 이상인 경우 301조 관세는 0%가 되어 해당 MFN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인도 등 17개 경제권은 기존 MFN 관세에 301조 관세 10%를 더한 관세가 적용된다.
그 외 중국, 브라질 등 38개 경제권은 기존 MFN 관세에 301조 관세 12.5%를 더한 관세가 적용된다.
해당 관세는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 및 원자재 등 특정 품목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 종래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도입됐던 글로벌 10% 관세 조치가 만료되는 24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시행된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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