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진공, '제2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
지원 규모 6년간 1.1조 2배 이상 확대…지원 대상 예선업·도선업·신규 중견선사 포함
담보인정비율 한도 최대 80%까지 적용…대출이자 지원 금액 한도 30억으로 상향
- 백승철 기자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는 '제2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2026~2031)'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연안선사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2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총 지원 규모는 6년간 1조1000억 원으로, 1차(2022~2026, 총 5000억 원) 대비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또 지원 대상에 예선업과 도선업을 신규로 포함하고, 기존 중소선사에 한정되었던 지원 기준을 이제 막 중견기업에 진입해 지원 공백을 겪는 ‘신규 중견선사’까지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여기에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기존 대비 20%p 상향해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대출이자 지원 금액 한도를 대출원금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해운조합, 예선조합 등을 통해 2척 이상 선박을 공동 발주하는 경우에 대한 금리 우대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2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6월 17일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중소금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중소·연안선사와 예·도선사는 국내 해운산업을 받쳐주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제2차 중소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중동전쟁과 불확실성 확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선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1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선박금융, 선박담보부대출 투자보증, 대출이자 지원사업, 재무·금융 컨설팅 등 현재까지 총 3887억 원을 중소선사에 지원했다. 특히 대기업 선사 중심의 금융 편중을 해소하고, 시중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중소선사들의 금융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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