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러트닉 화상면담…"작년 합의한 15% 관세 상한 유지" 재확인(종합)

통상본부장, USTR 대표 면담서도 "기존 관세 합의 이익 균형 지켜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10 ⓒ 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화상 면담에서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 합의 수준(15%)을 넘는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어제(3일) 저녁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가졌다"며 "한국에 대해서는 작년 관세 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화상면담에서) 한미 관세 합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지속적인 준수 의지를 확인했다"며 "향후에도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이뤄낸 이익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USTR은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관세 장벽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 수단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은 강제노동 생산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집행이 모두 미흡하다고 평가된 54개 경제권에 포함돼 12.5% 관세 적용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한국 측 입장을 전달했으며, 미국 측으로부터 한·미 관세 합의를 준수할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했다.

여 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를 계기로 그리어 대표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계획 등이 논의됐다.

여 본부장은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한국 측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 측도 한·미 관세 합의를 준수할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양측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양국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합의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관련 후속 조치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에 이번 301조 조사 결과뿐 아니라 향후 양국 간 발생하는 통상현안도 신규 관세 조치가 아닌 한·미 관세합의의 틀 안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아직 남아있는 301조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차분히 대응하는 등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 한·미 양국 간 통상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