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FAO, 내일 제주서 '항만국조치협정 발효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제주선언 채택으로 향후 10년 협정 이행 방향 제시…부대행사로 전문가 포럼도 열려
- 백승철 기자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공동으로 6월 5일 제주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이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핵심 국제협정인 '항만국조치협정(이하 PSMA)' 발효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FAO는 전 세계의 기아 퇴치, 영양 수준 및 농업 생산성 향상, 식량 안보 확보를 목적으로 1945년 설립된 최초의 유엔(UN) 산하의 전문기구이다. 이탈리아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농업뿐만 아니라 임업, 수산업, 식품 분배 전반에 걸친 국제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PSMA는 IUU 어업 선박의 항구 이용과 불법 어획물 양륙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2016년 발효시킨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협정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협정 비준과 함께 ‘원양산업발전법’을 기반으로 외국어선 입항 전 정보 확인, 항만 검색, 항만 이용 통제 등 항만국조치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PSMA 발효 이후 지난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10년간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주요 협정 당사국의 정부대표와 대사급 인사가 나서 각국의 협정 이행 의지와 협력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는 이번 행사에서 PSMA 이행과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PSMA 의장 명의의 감사패(Plaque of Recognition)를 받게 될 예정이다.
행사의 핵심인 '제주선언(Jeju Declaration)'은 PSMA 발효 10주년을 계기로 향후 10년의 이행 방향을 제시하는 공동 선언이다. 선언에는 PSMA 참여 확대, 정보교환시스템(GIES)을 통한 정보 공유 강화, 개발도상국 이행 역량 강화 지원, 국제기구 및 지역수산관리기구와의 협력 확대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해수부는 제주선언을 계기로 IUU 어업 근절, 지속가능한 수산업, 항만국조치 협력을 국제 해양 의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후에는 부대행사로 전문가 포럼도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개발도상국 PSMA 이행 역량 강화 사업, 국제 정보교환시스템(GIES) 고도화, 항만 검색 정보 공유, 불법 의심 선박 대응 체계 등이 논의된다.
아울러 이번 행사와 연계해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제6회 PSMA 정보교환기술 실무회의(TWG-IE)’도 개최된다. 이 회의에서는 국가 간 정보 연계, 항만 검색 결과 공유, 불법 의심 선박 정보 활용 방안 등 협정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바다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촘촘한 연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제주선언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항만국조치 이행의 모범국가로서 국제 협력을 선도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불법어업 근절과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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