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최대 50% 할인이용권 '바다로'…내달 1일 판매 시작

만 25세 이하 본인 포함 5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족권' 구매 가능
주중 최대 50%, 주말 최대 20% 할인…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이용 불가

(해양수산부 제공)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6월 1일부터 2026년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인 '바다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바다로'는 국내외 만 35세 이하의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을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이다. 올해는 6월 1일부터 1매당 7900원에 판매하며, 바다로 이용권을 구매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 사업에 참여하는 53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최대 12회 이용 가능하며 주중 최대 50%, 주말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사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 확인 필요하며, 명절 연휴 등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이용이 불가하다. 이용 가능한 지역은 제주, 인천, 여수, 통영 등 40개 항로 53척이다.

특히, 만 25세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을 포함해 5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족권'을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중에 4인 가족(부모 2인, 청소년 2인)이 여객선을 타고 목포에서 제주까지 여행하는 경우 기존에는 왕복 약 56만 원의 운임이 필요하지만, 가족할인권을 이용하면 절반 수준인 왕복 약 29만 원으로 여행이 가능하다.

바다로 구매 방법과 참여 선박, 할인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여객선 예매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한국해운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최근 유류비 상승으로 연안여객선 업계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바다로 사업을 통해 연안여객선 이용이 활성화돼 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sc9@news1.kr